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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및 사유

세 단체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해당기관)에서 비공개한 정보 목록과 그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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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문서
기관명
청구일
통지일
통지결과
비공개부분 및 사유
비고
용산구
2022/11/02
2022/11/17
비공개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11월 10일 용산구청의 10/29 당직상황보고 문건이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비공개 처리
서울특별시
2022/11/02
2022/11/15
부분공개
순찰시간 및 코스, 연락 발신시간 비공개, 비공개사유 명시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2022/11/10
2022/11/14
비공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인 자료이므로 비공개
경찰청
2022/11/08
2022/11/21
부존재
2022년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과 작성 정보보고서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 제 3항에 의거 삭제
용산구
2022/11/02
2022/11/15
비공개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용산구
2022/11/02
2022/11/15
비공개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용산구
2022/11/16
2022/11/22
비공개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대통령실
2022/11/10
2022/11/23
부분공개
o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2022.10.30. 00:42,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최초 긴급상황점검회의, 같은 날 02: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같은 날 10:25,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o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대응 상황을 확인하면서, 신속한 구급과 치료, 앰뷸런스 이동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신속한 신원 파악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근거 조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안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ㅇ 비공개 내용 : 공개 가능한 정보 외 ㅇ 비공개 사유 - 공개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용산경찰서
2022/10/30
2022/11/25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호에 의하여 수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용산구
2022/11/08
2022/12/05
비공개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용산구
2022/11/09
2022/11/22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용산구
2022/11/16
2022/11/29
비공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용산구
2022/11/16
2022/11/29
비공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국가안보실
2022/12/02
2022/12/05
비공개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2호,3호,5호에 의거 비공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실
2022/12/02
2022/12/14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제5호 및「국회정보공개규정」제6호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음
보건복지부
2022/11/25
2022/12/01
비공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