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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관련 일일 보고 제출 요청(기획예산과-13818, 2022.10.30.)

기관명
용산구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청구일
2022/11/02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