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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

기관명
용산경찰서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호에 의하여 수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청구일
2022/10/30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