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서명 제출 기자회견
2023년 8월 21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105,545명 입법청원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있다.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105,545명 입법청원 서명 국회에 제출
오늘 8월 21일(월) 오전 10시 20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십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말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합동분향소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입법청원 기자회견은 특별법 제정을 바래왔던 유가족들과 시민 105,545명의 뜻을 국회에 전달해 부디 국회가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105,545명의 입법청원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8/22(화)부터 8/24(목)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하고, 8/24(목) 저녁 6시 34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입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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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 서명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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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전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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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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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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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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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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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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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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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승훈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붙임자료. 청원취지 및 이유
[청원의 취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국회의원 183명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일 만에 5만 명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였고 재적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83명이라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또,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7월 13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으니,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특별법안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국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시작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만이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이후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있었지만 참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조사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독립적 조사 기구는 10·29 이태원 참사 전후의 쟁점을 모두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규명, 수습 및 복구과정의 적정성, 참사의 은폐시도, 피해자 권리의 침해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 피해자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야하고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례적인 설명을 받는 등 적절히 참여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유가족, 생존 피해자, 구조자,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피해자로 정의가 되고, 특별법에 따른 생활지원, 의료지원(간병비 포함),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을 피해자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공식적인 애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추모시설의 설치와 추모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 붙임자료. 유가협 유형우 부운영위원장 발언문
오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주민 부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다섯 분의 소개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십만인 서명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며 그동안 우리 유가족들은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 왔습니다. 오늘 약 105,545(십만 육천)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펜을 잡기 조차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내리쬐는 땡볕에 가만히 서있기 조차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기꺼이 서명에 함께 해 준 십만이 넘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만의 시민들과 저희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159명 희생자들이 왜 거리에서 갑자기 생을 마감했어야 하는지, 이러한 참사를 대비할 수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국회가 더욱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가끔 눈과 비에 젖어 찢어진 서명지가 10월 29일 아이를 보내며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제 심장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부디 (1주기 전에는 반드시 행안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을 또 한 번 내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일 뒤 8월 24일이면 참사 발생 300일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특별법 심의를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시민들, 4대종교가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부터 국회까지 삼보일배로 행진을 합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국회가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