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7인이 지난 4월 25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록 안건 상정은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의문 발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왜곡한 결의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장례비, 의료비, 각종 세금 감면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 참사재난 피해자들에 통상 지원되는 최소한의 지원 외에 실효적인 지원은 없었다. 장례비가 지급된 것 외에 의료비 지원도 미흡한 점 투성이었다.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실한 심리 및 의료지원, 혐오표현의 방치, 실업의 방치 등으로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생존피해자가 간병비나 의료지원을 받지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유예만 되었고 국세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었다. 상인,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자신들이 속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사로 발생한 피해로 어떤 고충을 겪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맹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구의원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정부가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국정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를 예방, 대비, 대응를 하지 않은 정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부재이다. 그런데도 그 경위와 윗선 관계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수사가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이고 완결된 수사라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최근에는 최초 112 신고에 대한 대응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각종 증거가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역시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