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재발방지와 예방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 여전히 필요 2025년 부실감사결과 내놓은 경위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해야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청구한 공익감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2025년 12월 23일 유가족과 시민 678명들은 감사원에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한 것이다. 참사 발생 4년이 되었지만 참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원의 책임이고 마땅한 일이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재난대응에서의 과거 정부의 과오는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대형재난 사례를 분석한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사 3년이 되어서야 내놓은 감사결과이지만 시스템 감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행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어서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감사 보고서 의결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고가 나고 분노가 치미니까 공무원만 엄하게 처벌한다고 재발(방지) 안 되고”라며,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라며 징계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이런 무책임한 사고와 판단으로 인해 결국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힐 기회를 짓밟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들이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감장에서 “특조위 조사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특조위와 협의 등을 해 감사의 필요성이나 실시방안을 모색하고 실시여부를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나 조사내용이 감사에 유용할 수는 있으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에 고려요소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2023년 연간감사계획에도 포함했던 바도 있고 비록 부실한 감사결과이기는 했으나 지난해 보고서를 낸 바도 있는만큼 최소한의 자료수집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참사 발생 4년이 되었고 이미 공무원 징계시효도 지났지만, 160명이라는 희생자를 낳은 재난참사인만큼 당시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은 미래의 안전과 참사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감사원이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때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감사원의 자성과 쇄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