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조사기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활동합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조위 설치가 되었지만 진상조사는 2025년 6월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운영 안내
매주 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공휴일 휴관)
※ 주소 : 종로구 사직로130 적선현대빌딩 1층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진상규명 촉구 활동과 기억소통공간 운영 등 추모행동에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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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프로젝트 : 생존자, 목격자, 이태원 지역주민 등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답답함, 슬픔, 말하지 못한 이야기 곁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기억⋅추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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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보라기억물품’ 함께 만들어요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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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추모곡 ‘별에게’ 이어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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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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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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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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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 구성에 박차 가해야
어제(6/27)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참사 약 한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로 목숨을 잃은 159명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해당 회고록 내용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입장을 밝혔으나 의문이 해소되기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대변인실은 대통령과 독대 중에 한 이야기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당시 대통령의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된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참사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들이라던지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조작’ 발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유류품 마약검사부터 실시하고 부검을 권유했다던지, 유가족들간의 만남 요구를 외면했다던지 하는 등의 행태들을 보인 이유가 혹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키울 뿐이다.
참사 직후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무분별한 음모론들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그러한 음모론이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많은 상처를 주고 2차, 3차 가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명백한 점은 그러한 음모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 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열쇠라는 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조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의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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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있을 수 없는 일
2024/06/28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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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06/27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 위해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유가협-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분향소 이전 최종 합의
6.16(일) 서울시청 인근 공간으로 이전하고 11.2.(토)까지 운영 합의
새 공간, 유가족·시민들 위로와 소통, 연대의 공간으로 운영 예정
분향소에 부과될 변상금은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 계획
오늘(6/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 둔 6월 16일(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실내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하루 앞두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서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적어도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유가족과 시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이번 실내 이전 합의 과정에서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추모와 소통, 연결과 연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이번에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합의한 공간은 서울시청 인근의 건물 1층(부림빌딩, 중구 남대문로9길 39)으로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편리한 곳이란 점이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조성·운영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2024/06/11
국회 및 정부는 위원 추천 등 특조위 설립 및 구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오늘(5/1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서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치인들과 언론 등은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왜곡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참사의 원인이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있다는 듯 희생자들을 탓하는 등의 발언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한 발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조사범위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시행령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전철을 또 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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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
2024/05/14
진상규명 위한 첫 걸음 뗀 것 다행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토록 정부와 국회 적극 협력해야
오늘(5/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이다.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여당 4인(상임1), 야당4인(상임1), 국회의장1인(상임1)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다.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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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한다
2024/05/01
‘조사에 공감’ 표한 윤 대통령, 위헌성 문제 안될 조항 구실로이태원참사 특별법 방치해서는 안 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은 과거 다른 조사기구에도 존재했던 조항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번째 영수회담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회담 의제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을 요구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등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만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호소한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회담의 의제로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화답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특별법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정확히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과거에 다른 조사위원회에도 이미 있었던 권한을 들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조항은 29조 동행명령, 30조 영장청구의뢰, 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이다. 특조위 조사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들은 다른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태원특별법에서 담고있는 동행명령은 체포영장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의뢰’할 권한이지 헌법에 명시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특조위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조위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청구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로 확인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민심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의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정확히 그 뜻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영수회담 논의에 대한 입장
2024/04/30
영수회담에 대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이태원 참사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하라”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결단 촉구
기자회견 : 2024. 4. 29.(월) 오전 10: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오늘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수회담에 앞서 4월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유가협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이상은 님의 어머니 강선이 님과 민변 윤복남 이태원참사TF단장이 발언에 나서 21대 국회 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4/29)로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꼭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진상규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임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각 정당들이 총선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2024/04/29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6명 당선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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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4/04/11

[공동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중단촉구
2024/03/14

[공식입장]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01/30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0문10답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상정 연기에 대한 유감
검찰 수사심의회 개최에 즈음한 입장기소 책임 회피하려는 검찰의 행태 용납할 수 없어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제(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조사 및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할로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참사를 예방 내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수사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 왔고 그동안 그 결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특별법 여야 합의 노력 약속, 만시지탄이지만 일보 진전
오늘(12/28)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어렵게 됐다. 그동안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오늘 본회의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다시 한 번 권고하며,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1월 9일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합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고수해 온 여당 입장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전임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시간을 미루게 만든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 이번에 여당이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후 순조롭게 공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국회는 합심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없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참사 발생 426일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첫발도 떼지 못해서 하늘의 별이 된 가족 볼 면목이 없다며 분을 삭히고 또 삭히며 국회를 등지고 돌아서는 유가족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여야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재연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공판에 즈음하여 10.29 이태원참사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
2023/10/30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국내외 유가족, 생존자 외신기자회견 개최
2023/10/26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이태원 참사 위험 사전 인지 못했다는 거짓 해명, 윤희근 사퇴해야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참사 십수 일 전부터 당일까지 적어도 열 번 넘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 관련 위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청장 스스로 사전대책 필요성까지 언급했음에도 참사 당일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서울 경찰은 국민들 대신 용산의 대통령 권력 보호를 선택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간부회의에서 과거 겪었던 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혼잡경비 사전대비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보고도 반복적으로 받으며 대책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무색하게 지난해 참사 당일,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혼잡경비와 통제는 거의 전무했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가로막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를 위해 국민 위험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이 든 탓에 참사 관련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차례의 보고가 있었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지자체 안전조치 여부나 주최 측이 없어 통제 근거가 없다는 내용 등을 메모하는 등 경찰의 책임을 면피할 고민부터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야 할 치안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로 공직자의 자격조차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경찰의 이러한 사전 인지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 후 9개월째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 김광호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내려받기]
[논평]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2023/10/26
대통령실의 1주기 시민추모대회 불참 입장에 대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준비합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생존자와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두 달여 전부터 1주기 시민추모대회 준비를 시작하며 서울시에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여 서울광장 개최는 무산되었고 분향소 옆 도로인 세종대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를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장소로 공지하였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안정적인 공간이 아닌, 도로에서 열리게 되면 일부에서 차량과 앰프 등을 이용한 시민추모대회를 방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동주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야 4당에 공동주최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서울시와 협의가 재개되었고 서울시가 조건 없이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1주기 추모대회 개최 5일전인 지난 10월 24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 전, 지난 5월 이미 고지되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까지 마쳐 확정된 서울광장 일부에 대한 62일간의 사용료 24,000,00여원과 변상금 가산료(20%) 5,000,00여원, 연체료 700,000여원 등 총액 29,700,5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수리되어 안정적인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최를 결정했던 야 4당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였으며 각 정당들은 내부 협의를 통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주최합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순수한 추모행사로 개최할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온전한 기억과 추모”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논평] 대통령실의 1주기 시민추모대회 불참 입장에 대한 입장
2023/10/26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2023/10/26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 첫날의 기록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 159명이 사망한 10월 29일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며 지난 1년을 살아낸 사람들이 준비한 추모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기자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다. 애도의 시간으로 보내기에도 짧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의 첫날은 △재난과 권리_권리를 배제한 안전대책 비판, △재난과 공동체_한·중·일의 사례, △재난과 축제_이태원과 핼러윈,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 취지는 참사의 해결뿐만 아니라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비난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세션 3의 ‘이태원 참사, 애도의 위계를 넘어서기 위하여’를 자세히 기록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는 왜 그렇게 모진 말들이 쏟아졌나
[1주기 연재] 놀다 죽은 사람 추모할 생각 없다? 희생자다움이란 무엇인가
2023/10/25

[1인시위]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2023/10/23

[1주기 연재] 2022년 10월 29일 이후로 바뀐 “안녕”의 의미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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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사와 관련하여 더 알아야할 정보, 더 공개돼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진실을 찾는 작업에 함께 해주세요.
제보해 준 것 중에 필요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가능한 개별 회신드리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를 함께 애도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합니다.
공식 소통채널
•
전화 02-723-5300(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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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채널 https://t.me/itaewondisa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