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조사기구 #진상규명특별법제정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활동합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 4가지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달성!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세요
공연, 예술행동을 통해 추모와 위로의 뜻을 모아주세요
분향소 운영과 추모행동에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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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제, 분향소 소식을 유튜브 채널(클릭) 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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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전하는 유가족의 이야기도 유튜브(클릭)에서 만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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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프로젝트 : 생존자, 목격자, 이태원 지역주민 등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답답함, 슬픔, 말하지 못한 이야기 곁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기억⋅추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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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일시장소 : 2023. 5. 15.(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취지 및 목적
인권활동가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1)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2)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행해졌던 인권침해의 문제를 드러내고, (3)사회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참사와 연결 된 피해자(유가족,희생자지인,생존자,구조자,지역주민 등 총 26명)가 참여했습니다.
10월 29일 국가의 공백은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의 생명과 마지막 순간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지역주민 등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재난 참사에서 국가의 역할, 피해자 권리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26명의 증언을 인권의 원칙으로 정리하여 <10.29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1장 서론, 2장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3장 피해자 인권침해 상황, 4장 국가의 책무, 5장 사회의 책무, 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쓰고, 인간 존엄과 생명을 위한 기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는 5월 15일(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10.29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와 희생자 유가족(고 김의진 가족 임현주/ 고 이재현 가족 송해진)과 생존자(이주현)의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0.29 이태원참사, 인권으로 다시 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일시 장소 : 2023년 5월 15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관: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지원 : 416 재단
보고회 순서
- 사회 : 랄라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권리위원회)
- 유가족 인사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발표1_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 고운 (서울인권영화제)
- 발표2_피해자 인권침해 상황 : 박한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당사자 발언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_ 고 김의진 가족 임현주/ 고 이재현 가족 송해진
- 10.29 이태원참사 생존자_ 이주현
- 발표3_국가의 책무/사회의 책무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발표4_결론 및 사회적 제언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보고서 바로보기 ※ 온라인 참여 : @1029itaewonTV 에서 생중계 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국힘 결의안, 근거도 없이 특별법 내용 왜곡, 폄훼해유가족과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하고, 결의안 즉각 철회해야
오늘(4/27) 오후 2시, 용산구의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7인이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고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이미재 운영위원장,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 김선영 의원, 김성철 의원, 김송환 의원, 이인호 의원 등 7인은 임시회 폐회와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7인은 마치 경찰의 ‘군중유체화’ 결론으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다 규명되었고 국정조사에서도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으니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관계 기관들의 비협조로 발생한 미흡함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도 무시한 결의안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이태원 및 용산구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과 기억의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담고 있음에도 특별법이 이태원 및 용산구를 비안전구역으로 낙인찍고 악영향을 끼친다고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결의안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반대하고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용산구의 정치인으로서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힘 소속 구의원 7인의 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 항의서한문을 용산구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결의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항의서한문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7인이 지난 4월 25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록 안건 상정은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의문 발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왜곡한 결의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장례비, 의료비, 각종 세금 감면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 참사재난 피해자들에 통상 지원되는 최소한의 지원 외에 실효적인 지원은 없었다. 장례비가 지급된 것 외에 의료비 지원도 미흡한 점 투성이었다.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실한 심리 및 의료지원, 혐오표현의 방치, 실업의 방치 등으로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생존피해자가 간병비나 의료지원을 받지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유예만 되었고 국세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었다. 상인,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자신들이 속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사로 발생한 피해로 어떤 고충을 겪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맹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구의원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정부가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국정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를 예방, 대비, 대응를 하지 않은 정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부재이다. 그런데도 그 경위와 윗선 관계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수사가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이고 완결된 수사라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최근에는 최초 112 신고에 대한 대응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각종 증거가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역시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는가.
국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특별법 반대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목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함.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주무 부처임.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사실을 밝혔음. 그런데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 내용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임.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조항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폐기한 것임.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세월호 간 교신은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무책임한 조치는 더욱 대비될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함.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18(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즈음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고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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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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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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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헌법재판소 앞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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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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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특별시의 부당한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어제(4/1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며 또 다시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이하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2023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28,99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스스로 그동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의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도 단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
서울시는 시기적으로 봄이 왔고 서울광장에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의 핑계를 서울시민들에게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의 시야에는 지난 두 달여간 분향소를 찾아 진심을 다해 조문하고 단단한 연대를 약속한 수 만명의 시민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이들에게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열리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다리고 환대할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노래하는 시민들, 춤추는 시민들, 그림 그리는 시민들, 글 쓰는 시민들, 웃으며 뛰어다니는 시민들, 잔디밭에 누워 책 읽는 시민들과도 우리는 연대하고 마음을 나눌 것이다.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주신 서울시민들과 국민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3년 4월 11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입장] 일방적 강요로 일관했던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159번의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
참사 발생 159일이 되도록 대통령과 주무 장관은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안’을 마련,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10.29진실버스를 타고 열흘 간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각지에서 만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덕분에 열흘 만에 5만 동의 청원을 완료해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진실을 찾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그리고 지난 10일의 전국을 순회하는 여정에서 참사 반복사회를 극복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이태원에서 희생된 소중한 이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시작점이자 주춧돌입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광장으로 시민 분향소를 옮긴 후 두 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향소는 정부의 일관된 외면과 서울시의 철거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기억과 연대,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고, 분향소 앞에서는 자발적인 추모 공연, 기도회, 행사 등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겠다는 마음, 연대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 날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지역 주민들과도 손잡고 더 단단히 엮여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밝히며 시민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10.29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이제 막 완료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정쟁의 소재나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 주시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온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이어가겠습니다.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찾아가겠습니다. 지역별, 모임별 유가족 간담회도 이어갑니다.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에 더 많이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4분, 추모촛불문화제에서는 더 크게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년 4월 5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 호소문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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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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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라운드테이블]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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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를 함께 애도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합니다.
공식 소통채널
•
전화 02-723-5300(참여연대)
•
텔레그램채널 https://t.me/itaewondisaster